기초생활보장제도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늘어나는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됩니다. 이로서 약 4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부터 시행되어 이어져 오다가 60년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입니다. (다만 아들, 딸이 사망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인 딸과 아들의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등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던 사람도 자녀들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 혜택이 축소됩니.. 2021.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