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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늘어나는 혜택은

by *&^@#! 2021. 10. 18.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됩니다. 이로서 약 4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부터 시행되어 이어져 오다가 60년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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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입니다. (다만 아들, 딸이 사망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인 딸과 아들의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등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던 사람도 자녀들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 혜택이 축소됩니다. 

 

아래는 사위의 월급이 올라서 장모님의 의료비가 늘어난 사례입니다.

 

📢 https://cakecup.tistory.com/31 사위 월급 올라가면 기초생활보장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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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기 이전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60년동안 이어져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약간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이 중심이 되었던것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언제부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애를 낳기도 힘들어 하는 세상입니다. 애를 낳아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자녀교육을 시키기 어려우니 직장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맞기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혼육아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애 키우기 힘든 환경에서 만약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께서 기초수급자이실때는?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몸이 아프시다면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릴적 부모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비를 전부 지원하기에는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것인데 이 제도에는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대통령 점검이 원동력"

김유영 앵커> 청와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점검과 질책, 독려가 목표 조기 달성의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

www.pandora.tv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급여가 올라서 일정기준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지원금 혜택이 축소가 되는것입니다. 급여가 많이 오른것도 아니고 5만원, 10만원 올랐는데 혜택이 줄어드니 의료비 지출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번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했던 2022년보다 앞당겨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늘어나는 혜택은?

 

이렇게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게 되면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22년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207만 2101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

 

이렇게 부양의무자 폐지가 됨으로 인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포함됨으로 해서 약 40만 명이 추가로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현황

 

이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제외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또는 자녀 가구)

 

  1.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2.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5.02%가 인상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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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ungnamilbo.co.kr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빨리 부양의무자 폐지가 이루어 져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분들 서둘러 주세요.

 

<전국 지자체 행정구역별 면적,인구수>

 

소재지(시군구)별(1) 소재지(시군구)별(2) 2020 2021. 06
면  적 (㎡) 인구수 (명)
전 국 소 계 100,412,599,274 51,672,400
서울특별시 소계 605,228,563 9,565,990
종로구 23,913,172 146,029
중구 9,960,308 123,016
용산구 21,866,145 226,378
성동구 16,861,004 289,162
광진구 17,062,940 342,481
동대문구 14,215,624 338,040
중랑구 18,496,083 389,972
성북구 24,576,835 433,658
강북구 23,600,355 302,645
도봉구 20,651,082 320,365
노원구 35,437,648 515,997
은평구 29,710,905 475,371
서대문구 17,626,369 307,070
마포구 23,850,355 370,132
양천구 17,405,714 450,992
강서구 41,436,846 577,519
구로구 20,119,911 399,266
금천구 13,020,252 230,168
영등포구 24,548,198 377,421
동작구 16,353,982 387,847
관악구 29,569,356 488,800
서초구 46,981,481 418,407
강남구 39,501,008 531,375
송파구 33,872,510 658,670
강동구 24,590,480 465,209
부산광역시 소계 770,074,767 3,364,358
중구 2,825,790 40,561
서구 13,956,280 106,422
동구 9,864,621 87,916
영도구 14,199,798 111,685
부산진구 29,667,537 356,091
동래구 16,631,311 268,391
남구 26,819,285 264,098
북구 39,369,729 283,612
해운대구 51,502,753 399,015
사하구 41,770,878 307,559
금정구 65,262,004 229,222
강서구 181,495,481 140,720
연제구 12,099,534 206,239
수영구 10,212,703 175,877
사상구 36,101,154 210,333
기장군 218,295,909 176,617
대구광역시 소계 883,487,489 2,397,646
중구 7,055,049 74,727
동구 182,137,624 340,693
서구 17,319,972 167,773
남구 17,431,244 145,105
북구 93,985,404 437,333
수성구 76,536,913 419,979
달서구 62,340,043 551,490
달성군 426,681,240 260,546
인천광역시 소계 1,065,225,940 2,936,367
중구 140,355,548 140,175
동구 7,196,852 61,436
미추홀구 24,835,030 404,618
연수구 56,192,451 390,827
남동구 57,453,964 521,340
부평구 32,002,686 490,609
계양구 45,570,690 296,442
서구 117,265,219 541,304
강화군 411,420,693 69,285
옹진군 172,932,807 20,331
광주광역시 소계 501,128,395 1,442,647
동구 49,314,806 103,146
서구 47,755,168 293,088
남구 60,990,416 213,910
북구 120,273,559 427,858
광산구 222,794,446 404,645
대전광역시 소계 539,663,500 1,456,107
동구 136,683,709 223,245
중구 62,179,042 232,841
서구 95,530,568 474,934
유성구 176,554,223 349,927
대덕구 68,715,958 175,160
울산광역시 소계 1,062,086,169 1,126,369
중구 37,007,264 214,779
남구 73,510,698 316,716
동구 36,074,908 155,129
북구 157,351,672 218,131
울주군 758,141,627 221,61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464,912,366 362,995
경기도 소계 10,195,268,700 13,500,688
수원시 121,091,682 1,184,210
성남시 141,632,157 931,654
고양시 268,102,339 461,523
용인시 591,231,394 549,903
부천시 53,451,957 810,742
안산시 156,333,606 295,852
안양시 58,472,851 549,901
남양주시 458,144,350 93,354
화성시 698,179,782 655,115
평택시 458,242,535 1,080,507
의정부시 81,546,632 69,276
시흥시 139,680,132 194,389
파주시 673,861,018 724,183
광명시 38,528,652 230,705
김포시 276,606,185 511,314
군포시 36,416,696 270,584
광주시 430,988,537 162,215
이천시 461,430,422 305,908
양주시 310,428,456 1,077,826
오산시 42,705,788 472,260
구리시 33,329,250 220,904
안성시 553,460,874 189,060
포천시 826,914,482 483,642
의왕시 54,034,386 870,361
하남시 92,987,242 384,714
여주시 608,264,029 235,394
양평군 877,693,231 147,597
동두천시 95,666,945 112,177
과천시 35,870,153 43,042
가평군 843,664,737 62,364
연천군 676,308,200 120,012
강원도 소계 16,829,677,669 1,535,530
춘천시 1,116,401,656 282,511
원주시 868,228,517 354,978
강릉시 1,040,782,377 212,784
동해시 180,207,419 89,999
태백시 303,488,907 41,419
속초시 105,761,438 82,254
삼척시 1,187,808,258 64,073
홍천군 1,820,343,873 68,619
횡성군 998,067,063 46,614
영월군 1,127,324,868 38,057
평창군 1,463,955,085 41,109
정선군 1,219,861,457 35,952
철원군 889,693,627 43,932
화천군 908,933,905 24,408
양구군 661,967,036 22,027
인제군 1,646,099,211 31,835
고성군 660,747,838 26,924
양양군 630,005,134 28,035
충청북도 소계 7,406,954,883 1,597,503
청주시 940,816,030 209,638
충주시 983,594,343 132,313
제천시 883,490,516 847,392
보은군 584,207,834 32,096
옥천군 537,252,324 50,282
영동군 846,053,888 46,316
진천군 407,329,963 84,746
괴산군 842,141,683 37,337
음성군 520,165,050 92,232
단양군 780,097,855 28,652
증평군 81,805,397 36,499
충청남도 소계 8,246,168,302 2,117,400
천안시 636,094,067 657,503
공주시 864,149,392 103,640
보령시 586,744,619 98,993
아산시 542,850,916 320,340
서산시 742,144,894 176,090
논산시 555,623,983 115,305
계룡시 60,698,958 43,168
당진시 705,478,955 166,754
금산군 577,202,257 50,890
부여군 624,614,672 64,361
서천군 366,132,085 51,153
청양군 479,098,493 30,548
홍성군 446,695,189 99,440
예산군 542,660,707 77,348
태안군 515,979,115 61,867
전라북도 소계 8,069,835,802 1,794,345
전주시 206,043,439 657,428
군산시 397,267,514 266,389
익산시 506,553,044 280,072
정읍시 693,070,130 107,422
남원시 752,205,541 80,032
김제시 545,871,151 81,462
완주군 821,113,201 91,024
진안군 789,040,428 25,181
무주군 631,780,985 23,875
장수군 533,165,494 21,880
임실군 597,223,326 27,009
순창군 495,829,505 27,283
고창군 607,492,714 53,869
부안군 493,179,330 51,419
전라남도 소계 12,348,092,694 1,840,921
목포시 51,621,497 220,794
여수시 512,246,833 278,481
순천시 911,032,636 281,816
나주시 608,371,969 116,513
광양시 464,126,137 150,591
담양군 455,087,435 46,522
곡성군 547,501,342 27,916
구례군 442,930,121 25,255
고흥군 807,325,104 63,374
보성군 664,060,905 39,838
화순군 787,047,900 62,153
장흥군 622,347,188 37,028
강진군 500,904,331 34,248
해남군 1,032,962,022 68,055
영암군 612,486,842 53,290
무안군 450,367,950 88,660
함평군 392,105,984 31,526
영광군 474,897,028 52,487
장성군 518,276,082 43,915
완도군 396,725,539 49,404
진도군 440,097,370 30,368
신안군 655,570,479 38,687
경상북도 소계 19,034,029,515 2,632,401
포항시 1,130,467,272 503,634
경주시 1,324,857,933 252,602
김천시 1,009,796,914 140,293
안동시 1,522,090,140 157,805
구미시 615,323,347 414,284
영주시 670,104,668 102,440
영천시 919,192,576 102,099
상주시 1,254,607,583 96,273
문경시 911,937,035 71,409
경산시 411,774,298 266,747
군위군 614,344,851 22,924
의성군 1,174,721,358 51,099
청송군 846,169,294 24,784
영양군 815,770,397 16,411
영덕군 741,252,055 35,779
청도군 693,809,491 41,847
고령군 384,057,142 30,927
성주군 616,102,101 42,964
칠곡군 450,936,280 114,016
예천군 661,500,855 55,784
봉화군 1,202,103,109 31,084
울진군 990,169,283 48,206
울릉군 72,941,533 8,990
경상남도 소계 10,540,553,233 3,325,840
창원시 748,063,137 1,034,527
진주시 712,833,191 347,204
통영시 239,879,352 126,413
사천시 398,698,356 110,414
김해시 463,444,884 539,841
밀양시 798,645,313 104,070
거제시 403,816,654 243,200
양산시 485,625,161 353,686
의령군 482,903,286 26,526
함안군 416,603,161 63,157
창녕군 532,738,915 60,754
고성군 517,946,367 50,933
남해군 357,544,629 42,650
하동군 675,248,451 44,065
산청군 794,635,249 34,587
함양군 725,504,540 38,793
거창군 803,382,849 61,555
합천군 983,039,738 43,465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1,850,211,287 675,293
제주시 978,669,420 492,627
서귀포시 871,541,867 1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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