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월세 지원과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전국민의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함으로 인해 문제점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청년 주거문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산다는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지방 분권화와 인구 분산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시의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바로 서울의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나는 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인구수
서울시의 인구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본 결과 21년 8월 기준 서울시 인구수는 955만 227명으로 천만명이 깨졌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인구수는 1,353만 519명으로 나타나며 해마다 이 수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늘어나는 인구수를 확인해 보세요.
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던 인구가 인근의 경기도로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서울의 비싼 임대료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직장은 서울에 그대로 둔 채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울시에서 서울 역세권 청년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 역세권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청년주택의 신청방법과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비싼 임대료 등으로 주거가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통학 및 출퇴근이 쉬운 역세권 단지 인근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을 해도 교통여건이나 생활인 플라자 부족해서 불편한 변두리 지역에 공급하다 보니 살람들의 외면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인근 단지에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인근 주택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최대 5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 입주 자격
- 만 19세 ~ 39세의 청년들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가 있으면 입주자격이 안됩니다.)
- 장애인 전용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분류되는 택배, 배달용 차량은 예외
이밖에도 서민층에 맞춰진 주거정책이다 보니 재산요건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공급유형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공공임대주택 | 100% 이하 | 110% 이하 | 120% 이하 | 대학생:7200만원 이하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29,200만원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29,200만원 이하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
기준 없음 |
자산기준
- 대학생: 7,200만 원 이하
- 청년: 2억 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2억 9,200만 원 이하
소득기준
-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따름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란?
1인 가구
- 1순위: 2,991,631원 이하
- 2순위: 3,290,794원 이하
- 3순위: 3,589,957원 이하
2인 가구
- 1순위: 4,562,535원 이하
- 2순위: 5,018,789원 이하
- 3순위: 5,475,042원 이하
3인 가구
- 1순위: 6,240,520원 이하
- 2순위: 6,864,572원 이하
- 3순위: 7,488,624원 이하
4~5인 가구
- 1순위: 7,094,205원 이하
- 2순위: 7,803,626원 이하
- 3순위: 8,513,046원 이하
6인 가구
- 1순위: 7,393,647원 이하
- 2순위: 8,133,012원 이하
- 3순위: 8,872,376원 이하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행복주택의 혜택을 보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
- 입주대상은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는 만 19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청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 |
대학생 세대원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
구분 | 자산기준 | |
대학생 | 7,800만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2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
신혼부부 | 28,800만원 이하 |
행복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온라인으로도 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학과 이직 등으로 인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청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이면서 총 자산 23,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인 사람
2. 대학생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7,8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3. 신혼부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
4. 고령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의 44% 이하
6. 산업단지 근로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
각 대상별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입주대상
1.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도시공사 직원이 대행하는 방문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공고일 기준 만 19 ~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건보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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