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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변경사항

by *&^@#! 2021. 10. 16.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병경 사항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변경사항 정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한 개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 중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78개의 복지사업 기준의 금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작년까지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개편을 했습니다.

 

2021년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변경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매년 책정되는 기준 중위 소득의 30~50%에 속해 있는 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되어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을 말하려 합니다.

 

보조금 24를 통해서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보조금을 확인하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보조금24 홈페이지 이용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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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 기준이 작년과 비교하면 평균 3% 가량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 3%를 기준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 기준표에 의해 중위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적인 소득의 중간 값이라고 판단하는 소비능력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능력 유무 판단

 

부양의무자란 노인의 경우 그 아들이나 딸들이 소득이 많으면 부모를 부양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식의 소득을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국가보다 먼저 앞장서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에는 어떠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촌의 직계가족, 그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저희 회사 사람이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는데 그것도 등급이 있어서 의료비의 100%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사위의 소득도 계산에 포함되어 월급이 올랐다고 의료비 지원을 적게 받게 되어 병원비를 더 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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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장모님 편찮으셔서 자식들 집에서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씩 모시는데 한달 생활비하고 병원비 보태고 남는 것도 없는데 해마다 쥐꼬리만 한 급여 조금 올랐다고 거기서 더 떼가면 힘들어서 서민들 어떻게 사냐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아들, 딸들도 아니고 사위, 며느리의 소득까지 다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못마땅해 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에 좀 의아해했습니다.

 

2022년 부양의무자 단계적으로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여왔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 8,349원 92만6424원 119만5185원 146만2887원 172만7212원 198만8581원
22년 58만3444원 97만8026원 125만8410원 153만6324원 180만7355원 207만2101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 중심으로 변화를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위, 며느리 월급 오른다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어지겠네요. 잘된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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