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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1. 10. 29.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7일 이후에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소상공인에게만 손실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손실보상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도 대상이 포함되었으니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금은 카드사별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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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와야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도 감염 우려로 밖에 나가지 않고 주로 비대면 배달을 이용하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일찍 문을 닫아야만 했으니까요.

 

이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보존해주고자 국회에서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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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진정된 후 나중에 다시 출몰할 또 다른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감염병 예방법상에 따른 집합 금지 등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1.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2.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3.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4.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이 집합 금지 시설에 해당됨

 

영업시간 제한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손실보상금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이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소기업이라고 하니까 또 어색하네요. 손실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어떠한 사업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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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박 음식점과 교육 서비스업종은 10억 원 이하이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의 매출이어야 합니다.

 

국회가 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 산정 방법

 

피해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피해 금액의 80%를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 업체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 합니다.

- 우선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80%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액 확인하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평균 손실액이 100만 원이라면 방역일 수와 피해 인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5,2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의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료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일평균 손실금액에 포함이 안됩니다.

 

문의하실 곳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은 온,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21.10.27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오프라인 신청

 

21.11.03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손실보상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있어서 산정 금액이나 기타 불만인 부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및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이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 활기가 불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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